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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이 소유한 재산과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성년(피후견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은 배우자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그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 절차를 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감정 절차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기 위하여 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매우 심각하거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성년후견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대해 가족들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 은행 대출)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가족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후견인을 제3의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후견인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후견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만약 위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가족들간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간 분쟁이 추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성년후견제 한국 한국 법원 본인 스스로 정신적 제약

2024-03-12

[한국법 이야기]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시스템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 절차참여의 용이성, 변호사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필자는 무엇보다도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였는데 그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예컨대,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도 있는 경우), 그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법원이 승인해야 그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승인요건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다수의 한국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바로 '송달 (Service)'의 적법성 여부이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외국판결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어야 그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외국판결 절차상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LA 법원에서 소송하는데 그 채무자가 LA 법원에 실제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다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 notice)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한국 대법원은 해석상 보충송달 (Supplementary service)이나 우편송달(Service by mail)은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송달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충송달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직원 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한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보충송달로 이뤄진 경우에도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렵도록 한국 민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 2021년 말 한국 대법원은 보충송달에 이뤄진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대법원 해석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최근에는 미국 법원 절차를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보충송달로 하여 좀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송달은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당사자가 있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법원의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향후 한국에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한국에 있는 재산확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분쟁의 경우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 한국 대법원 한국 법원 한국 민사소송법상

2023-04-12

[한국 법 이야기] 한국 법원의 영상재판 제도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법이나 한국소송절차가 생소한 것은 기본이며, 일단 송사를 진행해줄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서면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경우 비싼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시간의 법정 출석을 위해 최소 2~3일의 생업을 중단하고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먼저, 반드시 한국 법원에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직접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민사(2011년), 가사 및 행정(2013년), 회생 및 파산(2014년), 그리고 민사 집행 및 비송사건(2015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기타 서면 등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제출하는 등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을 모두 전자소송 웹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형사사건은 아직 직접 인편으로 고소·고발장, 서면 등을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나 변호사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실, 이 부분이 미주 한인들에게 큰 고충과 고민을 안겨주는 점이라 생각되는데, 한국에 영상재판 제도가 존재하고 현재는 꽤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미주 한인들이 많다.     한국 영상재판 제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1995년 처음 도입되었을 땐 울릉도와 같이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도서지방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됐다.     그 후 예산 부족과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미미하게 시행되다가,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상재판 제도가 정비되고 시설을 확충하며 점차 확대됐다.     사실, LA에서는 팬데믹 전인 2018년 LA 총영사관에서 미주 한인이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을 한 사례가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가주에 거주하는 원고 당사자와 부산에 있는 원고의 변호사가 각각 화상을 통해 영상재판을 한 사례도 있다.     한국 법원의 영상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모든 당사자가 영상재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부 당사자와 변호사만 영상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대면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교통 불편,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영상재판이 허용될 수 있고, 실무상 당사자의 거주 장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의하면, 다수의 법관이 영상재판에 호의적이고, 향후 영상재판이 더욱 적극 확대 활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법원에 소송해야 하는 미주 한인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여 직접 한국으로 가지 않고서도 한국에서의 송사를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상재판 제도가 널리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 법 이야기 미국 영상재판 한국 영상재판 영상재판 제도 한국 법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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